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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1. 저작권이란?

    A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등록으로 창작자는 등기처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이 등록을 통하여 창작물 등기권리를 가집니다

  2. Q

    2. 저작권 효력의 발생 시점은?

    A

    모든 창작물은 창작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에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분쟁 시 효력발생이 힘들기 때문에 창작물의 완성 후 1년 이내 등록하면

    분쟁 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1년 이후의 작품은 분쟁 시 효력발생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www.copyright.or.kr

    T. 1800-5455

  3. Q

    3. 출판된 작품만 저작권 인정이 되나요?

    A

    작품은 꼭 출판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악보의 경우 손사보로 쓴 작품도 저작권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4. Q

    4. 창작물을 출판할 경우 저작권료는 받을 수 있나요? 

    A

    출판가와 창작가의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동안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단, 출판된 저작물이 권리신탁 단체에 등록된 경우는 해당 단체를 통해 받게 됩니다.   

  5. Q

    5. 편곡자에게도 저작권이 있나요?

    A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는 작사자, 작곡가, 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 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6. Q

    6. 창작물 출판 시 저작권료와 인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출판된 창작물의 저작권료와 인쇄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 Q

    7. 공연 저작권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연 저작료의 수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출판사는 창작물의 출판관련 저작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공연비는 창작자 개인과 공연 단체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신탁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공연 저작권료 후불제의 경우, 티켓 판매 금액의 3/1000의 비용을 저작권자(작곡,작사, 편곡)수와 곡수를 나눕니다.

    (예)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세종문화회관  3000석 이상, 티켓 1인당 10만원) 

    공연 저작권료 약 8만원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의 저작권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12 : 5/12 : 2/12 (작곡가 : 작사가 : 편곡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www. komca.or.kr

    T. 02-2600-0400


    한국 음악실연자 연합회

    hattp://www.fkmp.kr

    T. 02-745-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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