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등록으로 창작자는 등기처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이 등록을 통하여 창작물 등기권리를 가집니다
2. 저작권 효력의 발생 시점은?
모든 창작물은 창작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에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분쟁 시 효력발생이 힘들기 때문에 창작물의 완성 후 1년 이내 등록하면
분쟁 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1년 이후의 작품은 분쟁 시 효력발생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T. 1800-5455
3. 출판된 작품만 저작권 인정이 되나요?
작품은 꼭 출판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악보의 경우 손사보로 쓴 작품도 저작권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창작물을 출판할 경우 저작권료는 받을 수 있나요?
출판가와 창작가의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동안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단, 출판된 저작물이 권리신탁 단체에 등록된 경우는 해당 단체를 통해 받게 됩니다.
5. 편곡자에게도 저작권이 있나요?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는 작사자, 작곡가, 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 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6. 창작물 출판 시 저작권료와 인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판된 창작물의 저작권료와 인쇄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 공연 저작권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연 저작료의 수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판사는 창작물의 출판관련 저작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공연비는 창작자 개인과 공연 단체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신탁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공연 저작권료 후불제의 경우, 티켓 판매 금액의 3/1000의 비용을 저작권자(작곡,작사, 편곡)수와 곡수를 나눕니다.
(예)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세종문화회관 3000석 이상, 티켓 1인당 10만원)
공연 저작권료 약 8만원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의 저작권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12 : 5/12 : 2/12 (작곡가 : 작사가 : 편곡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www. komca.or.kr
T. 02-2600-0400
한국 음악실연자 연합회
hattp://www.fkmp.kr
T. 02-745-8286